법무법인 해온 "BMW, 불만 제기한 차주만 수리해주고 아니면 그냥 넘어갔다"
BMW 측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아닌 부품에 문제 있다는 것 발견했을 뿐"

BMW가 지난해 10월부터 디젤차량의 화재위험을 알고도 이 사실을 은폐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만 수리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BMW가 지난해 10월13일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 매뉴얼’을 작성하고 'N57, N47, B37, B47 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제목의 정비지침을 만들었다고 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의 불만사항으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켜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손상 현장은 EGR-유입부 영역 및 흡기 시스템의 임의 부분에서 발생 등이 있다.

BMW 측은 메뉴얼에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 불순물로 추정되는 분무 배출량이 증가돼 오일 유입 및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원인을 명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열응력이 증가하거나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매뉴얼에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흡기시스템에 눈에 띄는 균열ㆍ구멍 등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눠 수리 지침을 마련했다.

흡기시스템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균열ㆍ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스윌플랩(흡기관 쪽 밸브)이 손상된 경우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스윌플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흡기시스템 및 믹스 튜브 교환 ▲AGR(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 및 AGR 밸브 교환 ▲AGR냉각기 바이패스 전동식 스위칭 밸브 및 진공파이프 교환 ▲손상된 인접 부품 교환 ▲흡기덕트에 카본(그을음) 부착이 심한 경우 흡기덕트 세척 등의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매뉴얼에서 BMW 측은 생산기간이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인 N57 엔진 장착형 F10, F11, F07 관련 특수사례로 추가로 흡기 사일렌서(소음장치)를 개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BMW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화재 원인과도 비슷하다고 해온 측은 밝혔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1년 전(2017년 10월) 마련한 정비매뉴얼을 보면 BMW 측이 열응력 증가나 열부하 발생 등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차주들만 수리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매뉴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닌 부품에 문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리콜은 화재 근본 원인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시행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다. 협회는 1차 소송인단 모집에 1225명이 참여했고 3차까지 모집하는 동안 2353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BMW 화재 차량과 관련해 별개의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과 인강이 제기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합치면 소송인은 3000여 명, 소송가액은 500억원을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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