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최근 지역 골프장 2곳에서 체납세금 97억 원을 징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체납세금 총 97억은 골프장별로 A골프장 73억 원 전액, B골프장 24억 원 등이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578억 원의 16.8%에 해당한다.

시는 재산추적 과정에서 회생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 금지 예외 대상 부동산을 발견했고, 이에 추가 압류와 공매를 추진했다.

이번 체납세금 징수에는 △재산세 납세보증 확보 △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골프장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역 다른 골프장을 집중 조사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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