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대주주 4명과 계열사 13곳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LG, 효성, SK 등도 장기간 지속적 허위 신고, 다만 공소시효 5년 지나 기소 못해

신세계 이명희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등 기업 대주주 4명 등이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대주주 4명과 계열사 1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등 4명을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과 함께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와 롯데 9개사, 한라 1개사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는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부영그룹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다른 대기업들도 대주주의 차명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펼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일부 대기업들이 대주주의 차명주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검찰고발 조치 없이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고 봤다. 

이 같은 수사를 토대로 검찰은 이명희 회장 등 대기업 대표 4명과 계열사 13곳에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고형인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외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례 100여건을 더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 효성, SK 등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정위에 계열사 주식 신고를 누락해왔지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허위신고 혐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형사 처분을 피한 셈이다. 

한편 범죄를 인지하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한 공정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인지하고도 11건(6.2%)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자체 종결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감사원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며 "감사원에서 검토한 뒤 추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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