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양 회장 세무조사 의뢰…횡령 관련 자료‧계좌정보 전달
국세청, 경찰 자료 등 토대로 세무분석 마무리…“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

양진호 회장 혐의(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회장 혐의(사진-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 마약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양 회장의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한 포위망이 경찰에 이어 과세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와 세무 정보를 토대로 양 회장에 대한 세무분석에 착수, 탈세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가 확인된 만큼 전면적인 세무조사도 불가피해졌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 등에 고발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참여연대·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양 회장이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은 종합소득세 78억3800만원 등 총 17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 16일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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