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12월부터 해외직구제품에도 방사성 원료물질 측정서비스 실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앞으로는 신체밀착제품인 생리대·마스크·침대 등에 '모나자이트' 등의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집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 측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자진신고·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부적합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 조치를 실시해온 원안위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이번 강화된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가는 한편 침대·베개·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다.

또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금년 말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먼저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안위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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