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 중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324개 사이트에 시정 조치를 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사항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으로 다양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ㄱ업체는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ㄴ업체은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제품의 성분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기를 아예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ㄷ업체의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되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고,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아예 누락했다.

체험기를 과장해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에 의하면 ㄹ업체는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을 홍보하며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윤정미 전남대 교수(한국식품영양과학회 소속)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재헌 인제대 교수(대한비만학회 소속)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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