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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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패치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부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가려움‧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가 3건(13.6%)이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하고, 안전기준‧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비만 예방’·‘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몸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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