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회장, 중국 투자 유치 등 허위 사실 유포하고 200억대 차익 챙겨"
바른전자 관계자 "개인에 대한 부분"선긋기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김태섭(54) 바른전자 회장이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리고 주가를 띄워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견기업인 바른전자는 종합 반도체 전문 업체로 지난 1998년 2월 설립돼 2002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했다. 

바른전자 등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반도체 전문기업인 바른전자의 김 회장 등이 투자와 관련 허위정보를 흘리고 미실현 이익을 포함 총 2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1월 1000억원 규모 중국 투자유치설이 돌면서 바른전자의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바른전자는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 중국 국영기업이 바른전자의 중국 공장 생산 설비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달렸다.

바른전자의 중국 시장 진출 등 소문은 그 다음해까지도 꾸준히 영향을 미쳐 바른전자 주가는 공시가 발표될 때마다 크게 출렁였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김씨 등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흘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며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김 회장이 소위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비롯해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 가운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명의 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익명을 요구한 바른전자 관리팀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의 혐의와 관련 "확인 중"이라며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의 주가와 관련와 관련돼 회장이 구속된 사안인 만큼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른전자의 홍보실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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