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간부들, 김세용 사장 검찰에 고소…“사장이 ‘인사갑질’ 저질러”
최근 감사원 감사서 갑질‧금품수수 등 적발…사측 “‘인적쇄신’ 단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8명의 관리자급 고위 간부들을 인사 조치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SH공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인적 쇄신’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직원들은 김세용 사장의 ‘인사 갑질’이며 '인사 숙청'이라고 주장하며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측과 맞서고 있다.
공사 직원 10명은 26일 김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최근 자신들을 포함한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사장이 조직관리에 실패한 본인의 책임을 간부급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고용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전보, 승진, 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사대상자 28명은 중 21명은 60년생, 7명은 61년생으로 모두 관련법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이번 인사에 대해 SH공사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SH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을 바꾸지 않고서는 갑질과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고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없어 인사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첫 번째 단계로, 처장급 14명 등 간부 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교육파견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난 21일자로 처장급 직원 14명 등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이번 SH공사 인사조치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일반적으로 사장으로 보고되는 결재라인이 파트장(차장)→부장→처장→본부장→사장 순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문서 결재란엔 본부장이 아예 삭제된 채 팀장과 처장 결재 후 바로 사장으로 초고속 결재가 이루어져 있다.
김세용 사장이 직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SH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센터직원들의 갑질 및 금품수수가 드러나고, 자체 점검과정에서 전직 직원의 토지보상금 15억 편취와 일부 직원들의 편법 보상 등 비리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조직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강도 높은 내부 혁신으로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조직 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