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간부들, 김세용 사장 검찰에 고소…“사장이 ‘인사갑질’ 저질러”
최근 감사원 감사서 갑질‧금품수수 등 적발…사측 “‘인적쇄신’ 단행”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8명의 관리자급 고위 간부들을 인사 조치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SH공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인적 쇄신’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직원들은 김세용 사장의 ‘인사 갑질’이며 '인사 숙청'이라고 주장하며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측과 맞서고 있다. 

공사 직원 10명은 26일 김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최근 자신들을 포함한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사장이 조직관리에 실패한 본인의 책임을 간부급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고용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전보, 승진, 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사대상자 28명은 중 21명은 60년생, 7명은 61년생으로 모두 관련법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이번 인사에 대해 SH공사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SH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을 바꾸지 않고서는 갑질과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고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없어 인사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첫 번째 단계로, 처장급 14명 등 간부 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교육파견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난 21일자로 처장급 직원 14명 등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이번 SH공사 인사조치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일반적으로 사장으로 보고되는 결재라인이 파트장(차장)→부장→처장→본부장→사장 순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문서 결재란엔 본부장이 아예 삭제된 채 팀장과 처장 결재 후 바로 사장으로 초고속 결재가 이루어져 있다.

김세용 사장이 직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SH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센터직원들의 갑질 및 금품수수가 드러나고, 자체 점검과정에서 전직 직원의 토지보상금 15억 편취와 일부 직원들의 편법 보상 등 비리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조직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강도 높은 내부 혁신으로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조직 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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