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경위 파악 후 과태료 등 처분 가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해 국토부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에어부산이 승객 보호 기준을 정한 국토부 고시를 위반해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대기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부산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2017-1035호)을 위반 경위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위를 조사한 뒤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공표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하게 할 수 없다.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대기시간이 3시간 넘으면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를 지방항공청에 바로 보고하고 이 자료는 2년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도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61조 10항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84조에 따라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타이베이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2편이 김해공항 안개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에어부산 측은 기상이 좋아지면 다시 출발하겠다며 승객들을 기내에 대기시켰고, 결국 승객은 타이베이 출발편의 경우 6시간, 씨엠립 편의 경우 7시간이 돼서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당시 승객들은 언론에 "당뇨병 환자나 어린이, 노인 등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점심 등 기본적인 식사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고 저혈당으로 한 분이 쓰러져 119가 출동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에어부산의 조치 미흡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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