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직원, 조사관들 울산 출장 때 일정 함께하며 식사 제공…‘김영란법’ 위반
조사 기업에게 접대 받아 ‘세무조사의 공정성’ 해친다 지적…국세청 위상에 ‘흠집’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 건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 내에서도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들이 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위상에 흠집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27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지난 9월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세무조사차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 때 현대차 본사 관계자가 동행한 것은 물론 3차례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접대를 받았다.

해당 출장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부로 진행된 현장조사였다.

당시 현대차 본사 관계자는 지역 지리에 어두운 조사관들을 위한 안내 명목으로 알려졌지만, 조사대상 기업의 직원이 조사를 실행하는 조사관들과 동행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사관들이 동행한 현대차 본사 직원과 출장 기간 동안 3차례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조사관 3명은 출장 첫째날 점심과 저녁, 그리고 둘째날 아침까지 현대차 직원과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금액의 상당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도 식사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전체 식사 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현대차가 지불한 차액은 3차례 식사 모두 합쳐 1인당 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접대 액수를 떠나서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들이 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 자체가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해쳐 국세청의 위상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자 이들 조사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해당 조사관 3명을 현대차 관련 업무는 물론 조사 업무 자체에서 배제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오는 12월쯤 징계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대차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국세청 조사1국 소속 해당 팀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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