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위 법안소위는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 강화)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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