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불분명 주택·고액예금 보유자 204명 집중 조사
주식 편법 증여도 조사…규모 큰 기업도 조사 대상 포함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자금출처 불분명한 이른바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증여세와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현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 탈세혐의자 19명을 조사한다.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또한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혀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8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 포함돼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는데, 국세청은 이들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통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통합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특수관계인, 차명 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변동 조사를 벌여 편법 이익 증여 여부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필요하면 부모 증여자금 조성 경위, 소득 탈루 여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199명에도 검증을 벌인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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