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 대표에 아동음란물 및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 적용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심명섭 '어기어때' 대표
'어기어때' 심명섭 대표

유명 숙박 정보 공유앱 ‘여기어때’의 심명섭(41) 대표가 아동음란물 및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심 대표가 소유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는 복수의 웹하드업체에서 수백만 건의 아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이 유통됐고, 심 씨는 이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심 대표를 송치했다.    

몰카·아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의 유통과 확산 루트로 여겨지는 웹하드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중인 경찰은 최근 심 대표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형사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심 대표를 아동음란물 및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등 위반)로 입건해 수사한 뒤 지난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ㄱ업체를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2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건의 유통을 방조하고 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심 대표는 최근 ㄱ사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는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172건이나 됐고, 촬영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도 40건이 넘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여기어때'와 범죄 사실간 관련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심 대표가 과거에 웹하드를 운영을 하다 지인을 대표이사로 앉힌 뒤 여기어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위에 상위 단계의 법인(ㄱ업체)이 하나 더 있다"며 "해당 법인은 웹하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상위 단계 법인의 실소유자는 심 대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웹하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 대표는 동종전과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여기어때 설립 초기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사의 실제 운영을 맡았던 대표 등 임원 2명에게도 아동음란물 등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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