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은행의 주총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사측, 연내 법인 설립 어려워 사업추진에 ‘차질’…노조 “법원 결정 환영” 입장

한국GM 'R&D 법인분리' 갈등(사진-연합뉴스)
한국GM 'R&D 법인분리' 갈등(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R&D 신설법인을 연내 설립한다는 한국GM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신설 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인 설립의 명분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GM의 차세대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총 1만여명의 한국GM 직원 중 R&D 인력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된다.

당초 사측은 오는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21일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이사회에 속할 GM 본사 주요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당시 이 같은 내정 인사를 두고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경영에 대한 본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한국GM의 법인분리와 관련된 주총 결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GM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재추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GM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항소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연내 설립한다는 당초 사측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국GM은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GM의 물량 배정을 앞두고 연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인분리 절차 중단은 GM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한국GM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GM은 최근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1만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공장 2곳의 소재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GM의 공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GM의 실적 부진과 노사 갈등이 깊어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공장을 폐쇄하거나 부평 1·2공장을 통합하고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은 당장 국내 공장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정상화 방안의 하나인 법인분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GM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짧은 반응을 내놓았다.

그동안 노조측은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이 장기적으로 공장 폐쇄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임한택 노조지부장이 지난 21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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