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삼진아웃제’ 도입
‘발주자 직불제’ 공공공사에 도입…하도급 대금 지연시 이자 부과도

(사진-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5년 이내에 불법 하도급이 3번 적발된 건설사는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한 발주자가 공사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을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불제’가 공공공사에 도입된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5년간 3번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론 5년 내 3번째 적발되면 업계에서 아예 퇴출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 직불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공사 수급인과 그 하도급업자는 전자조달 방식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하도급업자에 돌아가야 할 공사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을 인출하는 등 손대지 못하고 당사자에게 송금만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발주자 직불제를 시행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할 경우 이자를 물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하도급법도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고시하게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결국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의 지연 사례 등 하도급법으로는 다스리지 못하는 연체 사례가 발생하자 건산법 개정이 추진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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