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코웨이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소비자 78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CPSI-370N·CHPCI-430N)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또 중금속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도 코웨이 측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강씨를 포함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은 2016년 7월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250만원, 총 7억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등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심으로써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니켈도금이 미세하게 박리돼 소비자들이 마시는 물이나 얼음에 섞이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니켈 성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을 '제품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내용과 제반 상황의 경과 등을 볼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물을 마시기 위해 코웨이와 계약하고, 매월 3만~5만원의 임대료를 9~27개월 동안 돈을 지불했다"며 "코웨이는 니켈도금 박리현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언론보도 이후에야 정수기 사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 등이 계속 발표돼왔다. 소비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하자가 있는 정수기를 사용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위험에 노출돼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알레르기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니켈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신데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수기 매매·계약당사자인 소비자 78명을 제외하고,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확보하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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