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현행 벌금상한 3000만원 개정
‘부실 설계‧시공’ 건설사 벌칙 강화…벌금 상한액, 징역형과 비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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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 등이 각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칙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조항으로 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상한액을 징역형과 비례해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법률상 처벌 기준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의 비례를 지키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현 주택법은 벌금액이 다소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해당 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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