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증여‧상속금액 및 주택담보대출‧기존 주택보유 여부 등 신고 필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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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증여나 상속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 등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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