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시장경제 중심인 소비자도 역량 키워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소비와 생산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문제의 양상은 단순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형태로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변화 속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에 맞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간소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온라인화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국소비자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국회 통과일인 1979년 12월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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