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시 상권 특성 고려해 결정…경영악화시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당정 “가맹본부, 자발적으로 근접거리 내 추가 출점 자제해야” 한목소리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앞으로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편의점 업계의 과밀경쟁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이러한 내용의 자율규약을 맺으면 추가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도 더욱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편의점 과밀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편의점 과밀화 문제의 해법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있다”며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근접거리 내의 추가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과당 출점으로 업계의 수입은 2∼3배 늘었지만, 점주 수익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바로 잡는 게 자율규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가맹본부 6개사의 성실한 자율규약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며 “그래서 당정은 획일적 거리 제한보다는 점주가 출점과 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며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업계는 과밀화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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