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후발 투자자 돈으로 수익금 '돌려막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정부 인가 없이 수만명에게서 투자금 7000억여원을 끌어모으고 신규 투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 주는 이른바 '불법유사수신' 사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이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사장 범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을 공모한 정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VIK에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다"며 "이런 '돌려막기' 수법으로 VIK가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전체 피해액이 총 1800억원에 이른다"고 판결해 보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 범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범행을 공모한 정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VIK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VIK의 부사장은 끌어모은 전체 투자금의 0.5%를, 팀장급은 관할 지점에서 모은 투자금의 0.5%를 각각 수당으로 챙기고 이철 대표는 업무를 총괄하며 거액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모두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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