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련 부처 합동TF 구성…건축자재 방사선 환경기준 신설 검토
현재 관련 규제기준 없어…“환경부 주축으로 연구용역 통해 방안 마련”

최근 일부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가 건축자재 방사선 환경기준 신설 검토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부산 등 지역에서 완공됐거나 준공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건축자재 방사선 환경기준 신설 검토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사용된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부 공기질에 대해서만 관리 대상이었고,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 합동 TF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 등 방사성 물질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건축자재의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규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부산 등 일부 아파트의 화장실과 거실에 설치된 대리석 형태의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정부 실내 공기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다는 주민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에 앞서 전북 전주 에코시티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서울 노원구 등에서도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해당 아파트 시공사들도 마감재를 전면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별도로 없다.

다만 환경부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도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부산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임시 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 일부 마감재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200Bq/㎥)의 5배에 달하는 1000Bq/㎥가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직접 맨몸으로 피부가 닿는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고, 결국 시공사는 아파트 5000가구에 대해 전면교체 결정을 내렸다.

정부 TF는 부산 아파트의 라돈 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현지 조사를 나갈 계획을 세웠으나, 시공사 측이 최근 해당 마감재 교체를 결정해 일정이 유동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특정 기준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환경부가 주축이 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공기질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부 공기질만 관리 대상이었는데 앞으론 건축자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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