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시장 진입 사라질 것…출점경쟁 아닌 품질경쟁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전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는 50~100m 거리 출점 제한, 위약금을 감경하는 ‘희망폐점’을 골자로 하는 자율 규약을 합의했다. 이는 전체 편의점 96%(3만8000여개)가 영향권에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989년 최초 출점 이후 편의점은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업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며 “규약 내용에는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방안들이 잘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신규 출점 희망자에게 타 브랜드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로 해 포화지역에 대한 성급한 진입은 사라질 것”이라며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보다 쉽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과밀화한 편의점 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율 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도 규약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업계 스스로 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증대는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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