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표권 한진칼로 부당 이전(배임) 후 배당의 형태로 사익 편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전해 배임 혐의와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참여연대(소장 김경률 회계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한한공 노동조합 등과 함께 지난 7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 조 회장과 조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회장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 10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키고 이를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원이 제3자인 한진칼에게 돌아갔고 대한항공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기간 중 한진칼은 3번에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한진칼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5%에 달해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약37억원을 챙겼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 등이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대한항공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한진칼에게 상표권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대한항공의 이사인 조 회장과 조 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기업분할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수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발인 중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들은 대한항공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대한항공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발 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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