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4조↑…‘DSR 규제 강화 전 대출’ 가수요 몰려
주택 공급물량 4분기에 몰려 집단·전세대출 증가도 한몫

지난달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한달만에 4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적용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와 함께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전세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해 4조1736억원이나 늘었다.

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475억원 증가한 566조347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 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매매계약을 11월로 조정해서 DSR 규제강화를 피해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10월 30일까지만 은행 대출승인을 받아 두고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하면 돼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공급물량 48만호 중 18만호가 4분기에 풀린 탓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이 전·월세로 돌아가므로 통상 공급물량이 증가하면 전세자금대출도 늘어난다.

실제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587억원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에서 주담대로 분류된다. 

여기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주택 구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된 측면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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