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빈 아파트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11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등 11곳을 적발했고,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

아파트‧원룸 등은 숙박공유사이트에 사진과 주소를 올려 투숙객들에게 1박에 7만 원가량의 돈을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운하우스는 농어촌 민박으로 1동만 신고하고 인근 별채 건물과 독채 7동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1박에 10만원씩 받고 불법 숙박업을 했고, 한 펜션은 독채 4동을 새로 건축한 후 추가 숙박신고 없이 영업을 해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족‧친구끼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광객 피해가 없도록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12월말까지 게스트하우스 1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불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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