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본적 상품 특성 달라…품질 차이와 배달 수요 등 고려해야”
일본식 ‘최저수입보증제’ 도입 주장엔 편의점 업계 “신중히 검토해야”

서울 시내의 편의점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편의점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경쟁업체 간 출점 거리 제한을 지역에 따라 50~100m로 제한토록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이 마련되면서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최초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등 경영난이 심각한 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편의점과 그 외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 후 기자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자 “편의점과 치킨 등과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치킨은 상품의 품질 자체가 다르고, 고객의 취향이 다를뿐더러 최근에는 배달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며 “편의점처럼 유사한 품질의 공산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제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품질 차이와 배달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킨집(800m)과 빵집·카페(500m) 등에도 신규점포 출점 거리 제한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바 있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을 50∼100m로 설정한 이번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과 관련해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획일적인 거리 제한을 ‘담합’이라고 해오다가 이번에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 정책관은 “규약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50m라든지, 100m라든지 이런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물론 거리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측면은 있지만, 획일적인 거리 제한이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점주들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본식 ‘최저수입보증제’ 도입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1년 단위로 본사가 최저수입을 보증하고 이를 정산해 채권으로 다시 회수한다”며 “우리나라는 1년간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사가 무상지원하는 개념으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일본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지원 개념의 최저수익 보장을 전 계약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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