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로 특수 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톱텍이 당사 임직원의 업무상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방인복 사장 외 3명이다.

공소제기된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이며, 혐의액은 155억97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4.53% 규모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톱텍에 대해 배임 혐의가 발생해 해당 주식이 4일부터 거래 정지 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톱텍의 경영진 방인복 사장 외 3명이 지난달 29일 주요 거래처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두고 이들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톱텍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에 나서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