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끌어다 상장사 매입, 사업 내용 사기 쳐 회사 몸 값 띄운 후 매각해 차익 실현
검찰 "부당 이익 56억"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

자기 자본 없이 사채를 끌어와 상장 회사를 인수한 뒤 각종 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가를 띄우고 회사를 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57살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35살 장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세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빌린 돈만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LPG나 화장품 사업을 등록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회사를 매각해 5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속칭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악용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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