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원 부과
하청업체에 S/W 개발 하도급 주면서 계약서 미발급‧지연 발급

강원도 춘천시 소재 더존비즈온 본사
강원도 춘천시 소재 더존비즈온 본사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1위 업체 더존비즈온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 행위를 저질러 억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존비즈온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취급하는 IT기업이다. 본업인 ERP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웨어, 전자금융, 보안 등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업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이러한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한 후 발급(46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용역 시작 전에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 지시 등이 필요하다면 변경계약서를 추가·변경된 용역을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SAP와 같은 외국계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에서 국내 업체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더존비즈온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01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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