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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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표적 온열 용품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는 등 피해사례가 잇달아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반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건 △2016년 73건 △2017년 55건 △2018년 상반기 57건 등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총 226건 중 화상이 197건으로 87.2%를 차지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1도 화상 10건 △2도 화상 63건 △3도 화상 55건 등이었다.

아울러 핫팩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 마크‧안전확인신고번호)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은 일부 표시가 생략되거나 미흡한 등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핫팩 구매시 KC 마크‧안전확인신고번호 확인 △맨살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않기 △취침 시 사용하지 않기 △다른 난방·온열 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않기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사용 자제하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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