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삼바 과징금 부과 확정…증선위 결정과 동일
삼바,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법원 판단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통합사옥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통합사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도적으로 회계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달 중순으로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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