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경우에는 남성을 향한 폭력은 신경 쓰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2소위원회를 개최해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사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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