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부, KT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 조사하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KT 새노조는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불법파견, KT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지난 수년동안 계열사인 KTCS와 도급계약을 맺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휴대전화 판매인력을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KT 새노조는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불법파견, KT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지난 수년동안 계열사인 KTcs와 도급계약을 맺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불법파견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KT가 자회사인 KTcs와 함께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자회사인 KTcs와 외형상 휴대폰 판매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최근 드러난 ‘직접 지시’ 정황을 보면 이는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상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주인 KT측에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만 KT 측이 이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KT새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KT와 대형 가전마트 휴대전화 판매인력의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 조사하라”며 “임금체불과 사업장 갑질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KTcs는 불법파견 혐의로 KT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KT는 자회사인 KTcs와 휴대전화 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KTcs는 유통사인 하이마트와 LG전자베스트숍 같은 대형 가전마트와 계약을 맺고 자사 직원 500여명에게 전국 매장에서 KT의 휴대전화와 통신서비스 판매 업무를 시킨다.

민법상 도급 계약은 특정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일의 완성’이 핵심이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고용부에 파견사업자 신고를 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명령권이 어디에 있는가, 즉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 독립성을 기준으로 도급과 파견은 구별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도급은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독립성의 기준은 수급사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업무수행에 관한 상항 ▲휴일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인사이동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영상 독립성(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 운영)이다. 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급 계약을 위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간주한다. 

파견법 6조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업사용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문제는 KT가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KTcs와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KTcs 직원들을 직접 지휘·명령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최근 KT새노조 KTcs 지회가 프라임경제에 제보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KT 측의 ‘불법 파견’ 정황이 드러난다. 자료에서 원청인 KT 도매영업팀 직원이 KTcs 삼성디지털프라자 담당자(삼판파트장)들에게 ▲판촉물 수령 ▲판매 및 실적 향상 등을 지시하고 있었다.

자료-KTcs 지회 제공
자료-KTcs 지회 제공

KT 도매영업팀 소속 ㄱ씨는 다수의 삼판파트장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판 오늘 신규실적 '0'입니다. 남은 시간 실적 독려해 달라"고 지시한다.

이후 한 KTcs 삼판파트장은 "마감 전까지 독려하겠다"며 "금일 C점도 방문했으나 SK 기변 3개 이외엔 실적 없는 것 확인했고, KT 4종 판촉물 활용해 적극 권매를 약속 받았다"고 답한다. 그러면서 "D지점은 내분이 있었는지 직원들 표정도 안 좋고 고객 응대도 불친절한 것 같아 독려하고 왔다"고 점포 상황도 보고한다.

또 다른 KT 도매영업팀 ㄴ씨는 매장 방문 횟수를 지정하거나 판촉물 배분과 관련된 교육했다.

또 KTcs 지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지털프라자 담당자들 뿐 아니라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등 대형유통 담당자(파트장) 모두를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KTcs가 KTcs 소속 파트장들에게 지난해 10월 내린 공문에 따르면, 주 5일 중 4일은 각 유통지사에, 1일은 매핑된 유통지사(KT 지사 마케팅부)에 출근해야 한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월 KT 측 담당자가 회의를 통해 정한 내용이다.

자료-KTcs 지회가 제공한 공문의 일부

이 공문에는 일일업무 일정도 상세히 정해져 있다. 파트장들은 오전에 KT 마케팅부 직원에게 ▲전일 KTcs 근태 및 실적관리 ▲매장 물동 현황 ▲매장 특이사항 및 동향(정보보고) ▲실적 확대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오후에는 ▲매장방문, 실적 취합, 근태, 정책 전파 ▲매장 순환 ▲매장 전담자 및 점장 관계 ▲교육 지원·VMD·판촉물 등 현장관리 후 문자메시지·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당일 실적 및 특이사항 보고 후 퇴근해야 한다.

이는 KT가 사실상 KTcs 직원들에게 실적 등 업무에 관해 직접 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정황은 사업사용주 KT가 KTcs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KT가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한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KT측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입장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다가 "KT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불법파견을 행한 바 없다"는 뒤늦게 짧은 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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