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원 부과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 미제공 등 보호 절차 규정 위반

볼보그룹코리아의 굴삭기 제품들
볼보그룹코리아의 굴삭기 제품들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 행위를 저질러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 회사는 국내 굴삭기 시장의 2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하청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과 함께 국내 굴삭기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연간 매출액은 1조619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한 10개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226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가 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유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제공 의무는 혹시라도 있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 장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기술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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