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심사보고서 상정…두 기업 모두 누적 벌점 10점 초과
영업정지 결정 땐 ‘하도급법 벌점제’ 도입 후 약 20년만에 첫 사례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저질러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이들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 만약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도입된 지 20년만에 처음으로 관련 제재를 받는 것이다.
10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들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각각 여섯 차례와 다섯차례 하도급 갑질로 인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서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겼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 벌점을 매긴다.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 이 점수 합이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퇴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한다.
만약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1999년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뒤 약 20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대로 영업정지를 의결하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한다”며 “이후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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