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 항공사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 내용 제출받아 분석
‘항공 마일리지로 좌석 등 서비스 이용 불편’ 국회 국감 등서 제기돼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자료-연합뉴스)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자료-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운영 실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면서도 그것으로 예약할 좌석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공급되는 마일리지 양만큼 실제 좌석이나 대체 사용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경우엔 현장조사도 진행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각각 2008년 7월1일, 10월1일 이후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1월1일부터 해당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업계에 따르면 두 항공사에 쌓인 마일리지 액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면서도 항공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공격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좌석은 확보하지 않은 채 공급은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국감에서는 두 회사가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기로 하면서도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를 소멸시킨다고 한다”며 “그러나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 예약이 어렵고 양도·판매하거나 유통사 포인트와 교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일리지는 직계가족 안에서만 합산되는 실정이지만 업계 협의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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