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전 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관련 집중 조사
참여연대 제기한 ‘법인‧종소세 탈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및 경총의 탈세 정황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사정기관과 경총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그동안 기업집단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제 구실을 못하게 되자 경총이 사실상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내규상 학자금 한도인 8학기 기준 약 4000만원을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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