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 “똑같은 분식회계인데 삼성바이오는 상장유지 결정…불공평해”
거래소 “삼성바이오와 상황 달라…경남제약 개선계획 이행 불충분 판단”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와 비교해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제약의 대표적인 제품인 '레모나'(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경남제약의 대표적인 제품인 '레모나'(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 주주들은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포털사이트 종목토론실에서는 “허탈하고 또 허탈하다”, “왜 주주들만 죽으라고 하나”, “경영진은 뭘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남제약은 상폐 결정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지난 1983년 출시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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