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방안 마련중, 국제 기준에 국내 실정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공정경제 질서 확립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있는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인 '구글세'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기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국내 기업 대비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국제 기준이 확립된 후 그 기준에 국내 실정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내비쳤다.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와 소비세외에도 매출액의 일부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제 동향에 발맞춰 한국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논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전 고위직 관계자는 "구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법 개정안까지 가려면 OECD 중심으로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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