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 구형보다 상향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액수를 2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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