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음주운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 구형보다 상향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액수를 2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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