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코리아 903.17점으로 최종 낙찰
지역 상공계 “글로벌 면세점 기업 자회사…무늬만 중소기업”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선정된 가운데, 이전부터 불거졌던 ‘자격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듀프리코리아가 1000점 만점에 903.17점을 얻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항공공사는 앞서 1차 심사를 진행해 상위 득점사 듀프리코리아와 SM면세점 2곳을 결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두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고 한국공항공사 점수(500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점수(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평가분야는 총 4개 항목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이다.

특히 심사는 중소·중견기업 구역 DF2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구역은 담배와 주류, 잡화를 주로 취급하며 올해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이 예상되는 ‘황금자리’다. 듀프리코리아는 이번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 뒤인 2024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하게 된다.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면세점은 지난 5년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운영해 오다 지난달 5년간 영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세관으로부터 불허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듀프리코리아의 선정이 확정되면서 지역 상공계로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부적격'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상공계는 지난 11월 한국공항공사의 1차 심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면세점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어떻게 중소기업일 수 있냐”며 “듀프리코리아는 입찰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듀프리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 듀프리토마스쥴리의 계열사로, 비록 본사로부터 받은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운영력과 투자력 등은 여느 대기업 못지않다는 입장이다.

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총점, 자료: 국세청
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총점,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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