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표창 등 벌점 경감 사유 제외 및 표준계약서 사용 등 경감 폭 축소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원청이 누적 벌점을 경감받는 기준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누산벌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벌점 경감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으로 나뉘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거래 상황 변화 등이 고려돼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 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등 5가지는 앞으로 벌점 경감 사유에서 배제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그 경감 폭이 현행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되며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 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돼 벌점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 기준이 개선되면, 앞으로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루어져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벌점 관리방식이 선진화되면, 공공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 정지 업무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벌점을 활용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요청’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2013년 11월에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요청 기준이 되는 누산벌점을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의 경우 ‘10점 초과’에서 ‘5점 초과’로, 영업 정지의 경우 ‘15점 초과’에서 ‘10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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