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7일 이내까지 가능…“개봉은 제품훼손 아냐”

# A씨는 최근 대리점에서 할부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약 30분 후에 청약 철회를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개통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휴대전화를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하다”며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A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고객센터로부터 청약 철회 요청 당일 중으로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은 들었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위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내용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 계약과 청약 철회 거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8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청약을 철회할 때 “개통하면 환불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비스센터로부터 14일 이내 제품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교품증을 받아와야 개통을 철회해주겠다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사유로 교품증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공정위는 판매업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꼬집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포장을 뜯은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어 공정위는 “판매업자들이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을 훼손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할부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뜯는 것만으로는 제품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통 후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계약서에 필수 사항이 빠져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한 사항이 누락돼 있거나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과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 필수 내용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 이 밖에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청약철회 효과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통신사 계약서 관련 사항을 구청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구매과정시 주의점도 당부했다. 공정위는 “개통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청약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할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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