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후, 점검 실시
비제약 업종까지 확대해 진행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 기업들의 회계처리까지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될 시 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기준서가 제시하는 요건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상업화 의도 △상업화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방법 △재정적 자원 입수가능성 등이다.

조사는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자산화 하기 위해서는 △자산화 시점 적정성 △상업화 가능성 △개발비구성 적정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산화 기능 단계에 자산화를 실시했는지, 원가 측정에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에도 손상징후 유무는 물론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 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손상차손이 미인식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기업 측은 만약 결산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한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해야 한다. 관련 오류수정 내용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어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은 개발단계별로 금감원 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신해 정정할 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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