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갑질행위 개념 및 유형 구체화

#○○시 A과장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심야나 새벽, 휴일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다.

#○○○학교 C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한다. 또 다 먹은 빈그릇은 다시 영양사가 치우도록 한다.

#○○시의회는 대규모 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외국 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는 해외출장을 갈 때 비용을 ○○시 예산으로 사용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갑질’을 하거나 부당하게 해외출장 경비를 요구할 시 모두 징계에 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갑질’은 시급히 청산돼야 할 생활적폐로 손꼽힌다. 하지만 갑질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으며 갑질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 갑질행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라고 명시됐다.

갑질행위 유형은 대상에 따라 5개로 구분됐다.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의 유형이다.

이와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 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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