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난항 예상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인수합병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소액 금융상품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몸집을 키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주주는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진단으로 지정될 때 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씨 등 계열사 5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했지만 검찰은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카카오 측은 “법원에서 과실로 인한 부분은 소명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수 철회 등이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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