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채석장

법원은 허가구역 밖에서 토석을 채취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문경지역 토석채취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께 문경시 산북면에서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1300여㎡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께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에 작업자 휴게실용 컨테이너 3채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담당 판사는 “범행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복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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