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만큼 임대료에만 집중하게돼 긍정적 효과 예상
소득공제 40% 혜택으로 통신사 연계 등 카드 제휴할인혜택 포기하지 않아

제로페이 서울 간편설명서 / 사진제공=서울시
제로페이 서울 간편설명서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혜택을,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결제서비스로 내년 3월이후 정식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기간 중 결제인프라와 가맹가입절차를 보안하고 사용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집중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으로 연매출 8억원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이는 P2P시스템으로 체크카드 사용처럼 계좌에 현금이 있을시에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할부나 결제 이월이 어려워 매출규모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줄어들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사업참여 민간기업 등 Task Force 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원 0.3% ▲매출액 12억원 초과 0.5%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이하의 영세업체여서 0% 결제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해 실질이익이 적었던만큼 제로페이 사용이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섞인 전망을 내비쳤다.

소상공인 업계는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으로 임대료 부담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제로페이 시행을 반기고 있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돼 현금유동성이 늘어나 소상공인은 자금 사정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 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해 실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발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제로페이 시행으로 수익성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홈쇼핑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이자 할부 및 청구 할인 정책도 축소하고 있고 제휴할인 혜택 또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카드사의 맞춤형 제휴할인 혜택이나 통신요금과 연계된 카드 할인혜택을 일시에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형 상권의 경우 카드 결제가 대다수여서 소비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이 각종 페이를 포함해 다양화 된 것일뿐 실질적인 결제수단 변화는 적을 것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제로페이 공제율 및 환급액 예시 / 자료제공=서울시
제로페이 공제율 및 환급액 예시 /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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